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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통한 담배판매가 금지되고 수입 담배대용품에 대해서도 담배소비세 등 내국세가 부과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내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담배를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쑥담배 등 담배대용품의 경우 국내에서 제조된 것은 물론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담배사업법의 규정을 적용해 담배소비세와 교육세, 건강증진기금 등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앞으로 담배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분기마다 한 번씩 성분측정을 측정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