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기부 X-파일 보도’ 유죄 확정 _베테 비에이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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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기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불법도청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청 결과물의 내용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정국을 뒤흔든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 대기업 수뇌부와 언론사 사장이 나눈 정치자금 제공 관련 대화를 국가 정보기관이 도청한 결과물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 가운데 하나는 불법행위의 결과인 도청 테이프 내용을 보도하는 게 옳으냐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범죄로 보고 보도한 기자를 기소했고 대법원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녹취> 이용훈(대법원장) : "개인 간에 이뤄진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돼 언론기관이 이를 보도하는 경우에도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법 도청 근절을 위해선 보도를 포함해 도청 결과물 사용을 막아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불법도청 자체를 고발하기 위해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하거나,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다수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이를 보도해도 괜찮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한상혁(기자 측 변호사) :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 신장을 위해 어느 순간 사회적 합의가 변하는 것에 맞춰서 법원의 입장도 변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법관 5명은 'X-파일' 보도가 민주주의의 질서와 관련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보도한 기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