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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지난해 9월 이후 중단됐던 재판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황모 씨 등 4명은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약 7천 달러를 받고 국내 정세 등을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기소 후 재판 관할 이전과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기피 신청을 잇따라 하면서 현재까지 정식 재판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