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치원 남은 특성화교육비, 운영비로 사용 가능”_스케치업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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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특성화교육비가 남았다면 유치원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 교회 부설 유치원 경영자 A 씨가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교육비 회수·반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교육청의 회수·반환이 모두 정당했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학부모들이 납부한 특성화교육비가 전부 특성화교육비로 지출돼야 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치원은 특성화교육비 중 실제 특성화교육에 지출하지 않은 잉여금을 교비 회계로 편입해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A 씨가 특성화교육비를 징수하면서 그 교육비가 ‘오로지 특성화교육 비용에만 지출될 것’으로 기망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A 씨가 유치원 학부모들로부터 특성화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 가운데 14억 6천3백여만 원을 교회로 부당하게 인출했다며 해당 금액 전액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유치원은 교육청에 보고한 교비 계좌 외에 특성화교육비 수납용으로 원장 개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교육청의 회수·반환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회수·반환이 모두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A씨가 실제로 교회로 넘긴 돈이 당초 교육청 지적보다는 적다며 9억 7천여만 원을 회수·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특성화교육비를 회수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학부모들에게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유치원생들이 특성화교육을 아예 못 받았다면 교육비를 환불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A 씨의 경우 실제로 특성화교육을 했고, 남은 돈을 교회에 넘긴 경우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