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낮 근무와 유사한 야간당직…통상근무로 봐야”_베토 카레로 주차 요금_krvip

대법 “낮 근무와 유사한 야간당직…통상근무로 봐야”_앙골라 베팅_krvip

주간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야간당직 업무는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시설관리 업체 A사에서 퇴사한 지 모 씨 등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 씨 등은 한 실버타운의 시설관리를 담당한 A사에서 전기·설비 등의 업무를 하다 퇴직했습니다. 당시 A사는 4교대로 근무를 운영했고, 이에 지 씨 등은 나흘에 한 번씩 밤샘 당직 근무를 섰습니다.

2012년 지 씨 등은 "당시 당직근무는 단순한 숙직 근무가 아니었음에도 당직수당만을 지급받았다"며 연장·야간근로 수당과 그에 따른 퇴직금 추가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지 씨 등이 수행한 당직근로는 감시·단속 위주의 근무로 업무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차이가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당직근무 중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는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직 때 접수되는 민원 요청이 주간보다 적지만, 주간과 달리 당직 근무자들만이 해당 업무를 처리했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 강도가 주간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 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