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_저축은행 대행사 카지노 전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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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신 정권 때 내려졌던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재심 청구와 형사 보상, 손해 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74년 1월 정권 연장을 위해 긴급조치 1호가 발동됐습니다. 넉달 뒤 오종상씨는 버스에서 "유신헌법 체계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갔습니다. 엿새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쏟아지는 매질 속에 오씨는 죄를 허위 자백할 수 밖에 없었고,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 등으로 3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인터뷰> 오종상(피해자) : "고문 때문에 후유증으로 30년 동안 반듯이 누워서 자지를 못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 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습니다. 처벌에 근거가 됐던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인 만큼 오씨의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용훈(대법원장) : "국민의 자유과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다"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 대법원은 특히 "긴급조치가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긴급조치로 피해를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은 줄잡아 천500여 명. 이번 판결로 재심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