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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준설선을 임의로 개조해 침몰시킨 혐의로 기소된 준설공사업체 대표 72살 김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준설선의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해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김 씨에게 있고 이는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월 낙동강 준설공사에 불법구조변경한 준설선을 투입했고, 배가 강물 속으로 가라앉아 기름 천 9백여 리터가 유출되면서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