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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의 장시간 지연 사태에 항공사가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면 승객의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 모 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앞서 2019년 9월 13일 새벽 1시 10분쯤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로 했으나, 기체 결함으로 결항했습니다.

항공사는 결항 사실을 오전 4시 20분쯤 알리고 숙소를 제공했고, 대부분의 승객은 당초 예정 시각을 훌쩍 넘긴 오후 11시 40분에야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항공사를 상대로 1인당 7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국제항공운송 규칙을 규정한 '몬트리올 협약'상 '손해'의 범위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는지와, 항공사가 충분하나 조치를 취했는지였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몬트리올 협약이 규정하는 손해에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므로 이에 근거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고, 아시아나항공이 결함을 알면서도 항공편 취소를 뒤늦게 결정한 점 등을 들어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를 인정해 사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협약 10조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선 우리나라 법률을 준거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이 사례는 국내법을 기준으로도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아시아나항공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