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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빌려준 공간에서 불이나 건물 전체가 타버렸더라도 건물주가 임차인의 부주의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빌린 공간에 대한 피해만 배상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8일) 건물주인 김 모 씨가 임차인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보존·관리 의무를 위반해 화재가 발생해 임차한 부분 이외의 건물까지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임대인이 증명한 경우에만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차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화재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는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10월 원인 불명의 화재로 자신의 상가 건물이 다 타버리자 임차인 박 씨가 빌린 부분에서 불이 났다는 이유로 임차 구역뿐만 아니라 이외의 구역까지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화재가 박씨가 임차한 부분에서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화재가 임차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제한 뒤 기존 판례에 따라 "임차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한 부분뿐만 아니라 임차 외 부분의 화재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