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늘 오후 ‘삼성 사건’ 상고심 선고 _베타 재생목록 다운로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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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 승계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 허태학, 박노빈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또 대법원 1부는 삼성 특검이 기소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오후 2시 반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허태학, 박노빈 씨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 발행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 원씩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허 씨 등과 같은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밖에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헐값 발행 혐의와 조세 포탈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전 회장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