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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여 년 만에 범행의 실체가 드러나는가 했던 해묵은 미제 사건이 대법원 판결로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살인 공범이라고 자백한 피의자가 나타났지만 재판부가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하면서 2심에서 나온 중형은 파기 환송되고 말았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간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오승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1999년 제주에서 벌어진 변호사 살인 사건.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김 모 씨의 자백이 나오면서 전기를 맞는 듯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머물던 그를 경찰이 송환해 올 때만 해도 사건은 해결될 것만 같았습니다.

[김○○/재수사 당시/음성변조 : "어찌됐든 검찰 조사 남았고 앞으로 재판 진행을 해야 하니까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그렇게 할 것이니까..."]

김 씨의 이 '진술'을 인정하지 않은 건 대법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로 조직폭력배 손 모 씨가 변호사를 살해하는걸 도왔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그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진술이 바뀌고 있다"며 범행 동기나 대가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9년 전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손 씨의 유서에도 범행의 정황이 보이지 않아 진술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살인 공모' 혐의에 대해선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도 자백의 신빙성은 높게 봤는데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은 겁니다.

사건은 결국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고, 항소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12년'도 무효가 됐습니다.

전담수사팀까지 꾸려 범행의 배후를 찾겠다던 검찰은 "판결 취지를 분석해 재판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사건 발생 20여 년, 재수사 2년 만에 재판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던 사건은 다시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