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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상환 능력에 따라 장기분할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을 적용해주는 채무조정안도 함께 가동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이같은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와 주담대 채무조정 다양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기존에는 일정 수준을 변제해야 잔여 채무가 면제됐지만, 특별감면은 상환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을 갚아나가면 변제한 금액과 상관없이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 원금이 총 1,500만 원 이하라면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하지 않고 최소 50%를 성실히 갚을 경우 남은 빚이 면제됩니다.

최대 90%를 먼저 깎아준 뒤 남은 빚의 절반을 갚으면 나머지가 없어지는 방식(+5%포인트)이라 최대 95%까지 감면이 되는 식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먼저 감면 수준을 기존보다 높이고, 이후 남은 빚에 대해서는 절반만 성실히 갚아도 나머지를 탕감해준다"며 "앞과 뒤에서 두 차례 감면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은 일반형과 생계형 특례로 나눠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조정안 동의율을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 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했는데, 금융회사의 경우 이런 식의 채무조정을 수용하는 대신 경매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복위는 8일부터 이런 방안의 채무조정 신청을 새로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1600-5500 또는 ☎1397)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