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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이 질병이나 가사 등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때 복무를 일시 중단한 뒤 재복무하거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이 질병이나 가사 사정 등으로 복무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복무를 중단한 뒤 다시 복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익근무요원 중 가사 사정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산업 기능 요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군사통제보호구역을 군사분계선 이남 15킬로미터에서 10킬로미터로 축소하는 내용의 군사기지와 시설보호 법률안과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에 대해 강제 퇴거와 착륙, 무력 사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