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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담배자동판매기에서 담배를 사려면 반드시 성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넣어야 판매기가 작동하도록 한 것입니다. 홍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된 담배자동판매기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넣어야만 판매기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성인인증절차가 끝나고 나면 비로소 현금을 넣으라는 표시가 나옵니다. 이처럼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건강증진국 서기관): 법적으로 그런 행위는 하지 말도록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청소년들은 담배를 사지도 말고 피우지도 말도록 그렇게 금연교육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자: 자판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할 경우 자동판매기 소유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과 함께 면허증이나 신용카드도 읽을 수 있는 자동판매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점 등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외국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하는데 (외국인들은) 전혀 못 사죠, 여권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기자: 보건복지부는 신분증 등의 도용에 대비해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성인인증장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함께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KBS뉴스 홍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