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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광부로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뒤 14년 동안 후유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 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최 씨를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자살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광부로 일하던 최 씨는 지난 1994년 진폐증 진단을 받은 뒤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다 2008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 씨의 유족은 자살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직접적인 사인이 음독이라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