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곰탕집 성추행’ 유죄 인정…“피해자 진술 일관”_오늘 챔피언스 게임에서 누가 이겼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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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당 CCTV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거짓말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식당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남성이 여성 옆을 스치듯 지나갑니다.

뒤 돌아서있던 여성은 즉시 남성에게 다가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항의합니다.

39살 남성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와 여성이 엇갈려 지나간 시간은 1.3초.

A씨는 여성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건 맞지만 협소한 공간 때문이라며 성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CCTV 등 여러 사정을 볼 때 남성의 행위는 성추행이 맞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일부러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없이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를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A씨가 처음에는 신체접촉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본 뒤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진술을 바꾼 점 등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는데, 구속 뒤 A씨의 부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자, 30만 명 이상이 서명하고 찬반 집회가 열리는 등 성추행 여부와 실형의 적정성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A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