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담합 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 지침 시행_돈을 벌기 위한 스타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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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담합 사건을 자진 신고하는 사업자나 개인에 대해 형벌을 면제해주거나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카르텔 사건 형벌 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지난 10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협의를 거쳐 검찰의 담합 사건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1순위자는 기소하지 않고, 2순위자는 형을 반으로 낮추어 구형하게 됩니다.

또, 형벌 감면 신청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강제수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과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지침은 이와 함께 검사가 담합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거나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가 필요할 때 대검과 협의하도록 하고, 특히,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목적으로 별건수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대검 측은 담합 자진 신고자에 대한 검찰 내부의 객관적·통일적 기준과 투명한 수사절차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오랜 기간 검토를 거쳐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담합 사건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대검의 이번 지침 시행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