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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인천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유급 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현행 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또, '청년 인턴'의 형태로 인력을 뽑는 것도 이들의 업무가 의정활동 지원인 만큼 유급 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다를바 없어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상임위 지원 청년 인턴' 보수 명목으로 5억 4천여만원을 추가 반영해 의결했지만, 인천시는 대법원에 소송을 냈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서울시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시의회 조례로는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할 수 없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