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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인천 강화도에서 발생한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해병대 초병을 살해하고 군용 무기를 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5살 조 모 씨의 상고심에서 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민간인 통행이 자유로운 곳에서 이동을 하면서 경계근무를 한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초병으로 인식하고 범행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초병살해 혐의 대신 살인 혐의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초병의 존엄성을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감경 사유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초병살해 혐의를 인정해 조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살인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15년으로 감경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강화군 해안도로에서 해병대 박 모 상병과 이 모 병장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흉기를 휘둘러 박 상병을 살해하고 이 병장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