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경비원에 우편물 배달 송달 효력 발생' _과일 게임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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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 관행적으로 등기 우편물을 대신 받아 주민들에게 전달해왔다면, 우편물 전달 여부에 관계없이 경비원에게 우편물이 배달된 것만으로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 3부는 납세 고지서를 제때 받지못해 이의 신청 기간을 넘겼다며, 김모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 소득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관례적으로 경비원들이 등기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왔고, 또 이에 대해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지않았던 만큼, 아파트 주민들은 우편물 수령 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납세고지서가 등기 우편으로 경비원에게 전달된 시점을 고지서 송달 시점으로 봐야하며, 세무서가 이로부터 60일을 넘겨 제기된 원고의 이의 신청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지난 97년 세무서가 양도세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각하하자,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 고지서를 제때 전달하지않아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게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