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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고위 정책 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완화와 일정 규모 이상 공공 조달시 하도급 계획서 징구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법안에 넣기로 했습니다. 또 조달.금융 등 협력 우수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기업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신제품 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됩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평가를 위한 센터 건립 등 인프라 구축에 내년도 예산 20억 원을 배정하고 중소기업 부품 지원을 위해 2천 억 원의 기술 개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정안'을 오는 9월 정부 입법 형태로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