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병우 광주법원장 사표 수리_블루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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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황제노역' 판결로 논란은 빚은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더 이상 법관의 직을 수행하기 어려워 사퇴하겠다는 장 법원장의 의사를 존중해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장 법원장의 대주그룹과의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장병우 법원장이 매도한 아파트의 매도대금도 시세와 차이가 없어,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병우 법원장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2008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법관 징계 시한인 5년을 넘겨 더 이상 조사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 2010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이른바 '일당 5억 노역' 판결을 내렸고 이에 앞선 2007년 대주그룹과 아파트 매매를 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29일 법원행정처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