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료 영화표는 불공정 거래 아냐”…‘6년 분쟁’ 영화관 측 승소_계산원에서 온라인으로 베팅하는 방법_krvip

대법 “무료 영화표는 불공정 거래 아냐”…‘6년 분쟁’ 영화관 측 승소_구조 슬롯 코드_krvip

대형 영화관이 관객에게 무료 입장권을 지나치게 많이 내놓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해 손해를 입었다는 영화 제작사 측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영화관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명필름 등 23개 영화 제작사가 "극장이 무료 입장권을 남발해 손해를 입었다"며 CGV와 메가박스, 롯데쇼핑(롯데시네마), 프리머스시네마(현재는 CGV로 합병) 등 4개 극장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는 상고 이유와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의 거래 상대방,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자와 불이익 제공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제작사들은 지난 2011년 2월 "극장들이 돌린 무료 입장권 수량만큼 입장 수입에 손해를 입었고, 이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무료입장권 관객 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입장수입 감소라는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며 극장 측에 모두 2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무료 입장권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모든 관객이 당연히 입장료를 지급하고 영화를 관람했을 것이라거나, 무료입장권 때문에 유료 관람객이 영화를 볼 수 없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 결과를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