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선사 경내 납골당 설치 허용해야”_룰라와 보우소나루는 누가 이길까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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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대한불교조계종 금선사가 경내 납골당 설치 신고를 받아달라며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불교의 화장문화 전통과 승려의 유골이나 사리를 경내에 보관해 온 풍습 등을 고려할 때 사찰 안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구기동에 있는 금선사는 지난 2007년 1층에 있던 종무소를 증축해 납골당으로 개조한 뒤 납골당 설치 신고를 냈으나 종로구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