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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하게 돼 대출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등록세와 교육세, 감정평가수수료 등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은행여신거래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정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약 2조원으로 추산되며, 기업대출분까지 포함하면 이번 약관 개정으로 4조원 가량의 비용을 은행들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때문에 은행들은 원가부담이 늘게 되면 대출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