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 빼먹기’ 제동 _돈을 따는 고양이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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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기업과 특허 분쟁을 벌여온 한 중소기업이 4년여의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이겼습니다.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좋은 기술을 대기업이 빼앗기 일쑤였던 관행에 경종을 울린 판결입니다. 정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한 중소기업이 휴대전화로 긴급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위기상황에서 휴대전화에 있는 비상버튼을 누르면 가족이나 친구 등의 휴대전화로 자동연결돼 발신자의 위치 등을 알려주는 기술입니다. 이 중소기업은 지난 2003년 이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LG텔레콤을 찾아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LG텔레콤 측이 2004년엔 비슷한 기술을 채택한 휴대전화를 내놓았습니다. 급기야 양측간에 특허분쟁이 시작됐고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선 사실상 중소기업이 패배했습니다. 중소기업 측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중소기업의 특허는 모두 유효하다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인터뷰>배현태(판사/대법원 홍보심의관) : "이번 판결로써 신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의 특허권이 정당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판결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 가로채곤 했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성수(서오텔레콤 대표) : "기술력이 있더라도 대기업의 힘에 눌려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에 희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LG텔레콤 측은 이번 판결이 자신들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김규태(LG텔레콤 법무팀장) : "이미 지난 2005년 특허심판원으로부터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고, 우리 기술은 이 업체의 기술과 무관합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소송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우리 현실에서 이번 판결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빼돌리기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