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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항 입국 여행객의 휴대품 신고 절차가 강화됩니다. 인천공항 세관은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여행자가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과, 농.수.축산물이나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갖고 입국할 때만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여행객은 반입 물품의 전체 내역을 기재한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 대상 물품이 없을 경우 적용되는 기존의 구두 신고제는 폐지됩니다. 이밖에 입국 전 방문한 국가를 기재하는 조항도 신설돼 테러 용의자의 입국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비아그라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류도 신고 대상 물품에 포함시켜 밀반입할 경우의 처벌 규정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