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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청소.경비원 등에게 적용되는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취약계층의 권익보호에 나섭니다. 공정위는 정부가 추진중인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의 하나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불공정약관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기사, 가사.간병인 등 각종 도우미, 청소.경비업 종사자 등에게 적용되는 약관을 조사해 업체가 영업중 발생하는 손실을 떠넘기거나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의 불공정 사례를 적발해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