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 지정…건전성 감독 강화_춤추고 승리하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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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삼성, 현대차 등 6개 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건전성과 위험 감독을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4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0일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이 따라 하위 규정을 마련한 겁니다.

우선 금융당국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고, 2개 이상 업종(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집단을 매년 7월 31일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6곳이 해당합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자본 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위험관리실태 평가에서 4등급 이하를 받으면 경영개선계획을 당국에 내야 합니다.

또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는 해당 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을 보고·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법령에 따라 다음 달 중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 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지정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새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이 해제됩니다.

다만, 자산총액이 5조 원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4조 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 안정성을 위해 최대 1년간 지정을 해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