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선거문화.선거법 규정 _패한 뒤 싸운 포커 승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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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도 전했습니다마는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선거문화, 그 변화를 가져온 달라진 선거법 규정을 전해 드립니다. 엄경철 기자입니다. ⊙기자: 한 후보가 지역구 지도를 보며 발품을 팔아 유권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롤러블레이드를 타고 젊은층을 파고듭니다. 자전거를 타고 유권자를 만나는 후보도 있습니다. 유권자를 찾아다니는 이런 선거운동은 유권자를 한 곳에 모아놓고 유세하는 합동연설회, 정당연설회가 폐지되면서 생긴 현상들입니다. 거리를 돌아다닐 때도 후보를 포함해 5명을 넘어서는 안 되고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2명까지만 함께 다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거액을 들여 대규모 조직을 동원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선관위가 24시간 밀착감시하다 보니 과거에는 돈을 받고 일했던 자원봉사자들도 자기 돈을 들여 식사하고 교통비까지 해결할 정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때 뿐만 아니라 선거가 끝난 뒤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 달에 수백만원씩 들어간다는 각종 기부행위도 그 동안 선거 180일 전부터 금지했지만 앞으로 상시 금지되고 의정 보고회 때 음식물 제공, 당원행사 때 음식, 교통편의 제공도 모두 금지됩니다. 특히 돈먹는 하마로 불렸던 지구당이 폐지됐고 중앙당도 150명까지 둘 수 있었던 유급 직원의 수를 100명 이내로 줄이도록 해 정당 구조의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돈 안 드는 선거, 돈 안 드는 정치의 틀이 마련된 만큼 이제 남은 것은 정치권의 실천과 유권자의 감시입니다. KBS뉴스 엄경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