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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28일) 이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을 확정받았지만 지난해 사망할 때까지 전체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1249억 원만 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전 씨의 연희동 집을 압류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진행한 공매에서 이 집은 51억37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인 정원, 며느리 이 씨 명의인 별채 등 세 곳으로 나뉩니다.

전 씨 일가는 압류와 공매에 불복해 각각 형사재판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자택 중 별채에 대한 압류와 공매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2020년 11월 본채와 정원이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는 전 씨 일가의 주장을 일부 받아줬습니다.

단, 별채에 대한 압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별채는 2013년 며느리 이 씨의 소유로 넘어갔는데, 당시 이 씨는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매매계약이 단기간에 이뤄졌던 점 등에 비춰볼 때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고 본 겁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전 씨 일가가 낸 소송과는 별도로, 전 씨 일가의 부동산을 가져간 한 국내 신탁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신탁사는 지난 2008년 전 씨 일가 소유인 서울 용산구 건물과 경기 오산의 임야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2013년 부동산이 압류되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2019년 11월 서울 용산구 건물 압류가 2013년 7월 범인 외의 사람으로부터 불법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이뤄졌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