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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안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횡단보도 밖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 바깥 보행자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행위와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면 횡단보도 보행자가 아닌 제3자가 다쳤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8년 12월 승용차를 몰고 충북 영동의 한 도로를 지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면서 그 보행자가 부축해가던 69살 노인까지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