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압전선으로 인한 건축제한, 폭넓게 배상해야“ _대박 휠 빙고는 정말 돈을 지불합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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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고압전선 설치로 상공을 점유당한 것에 대한 배상 면적은 강풍이 불 경우 전선이 최대로 흔들리는 면적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고압전선 때문에 건축에 제한을 받은 황 모 씨가 한전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고압전선은 철탑에서 아래로 늘어져 있어 강풍이 불 경우 양쪽으로 움직이는 횡진 현상이 생길 수 있다"며 "건축가능 면적을 묻는 원고의 질의에 한전이 전선의 최대 횡진거리인 11.5미터 상공에는 건물 높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회신한 만큼 이 면적 전체의 상공 점유료 등을 배상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익산시에 사는 황 씨는 고압전선 때문에 건축에 제한을 받았다며 한전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천6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는 실제 건축제한을 받은 전선의 최대 횡진면적 대신 전기설비기준상 점유인정 면적에 대해서만 배상을 하면된다는 한전측 주장을 받아들여 천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