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유무죄 조속 결론" _어느 삼바 학교가 우승했는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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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자 대법원이 기준이 되는 최종 판결을 조속히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 모씨에 대해 지난달 2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후 다른 법원들의 후속판결은 유무죄가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격이 같은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달라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논란이 가열되자 서울동부지법은 어제 항소심 선고를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이 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선고를 받고 상고한 두 건의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 현재 계속되고 있는 논란 상태를 조속히 정리하기 위해서 대법원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신속한 법령해석의 통일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자: 대법원의 판결은 다음 달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법원에 계류중인 300여 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모든 심리가 사실상 중지되게 됐습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