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식이 부양기피 저소득층엔 복지·급여 줘야”_구조에 연루된 베토 실베이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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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저소득층을 기초생활 대상자에서 제외시켜 논란이 일었는데요, 자식이 있더라도 부양을 거부한다면 기초생활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에 사는 68살 권모 할머니는 지난해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월 수입 7백만 원이 넘는 아들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직접 쓴 부양 불가 사유서까지 첨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녹취>대구 달서구청 관계자: "기록이라든지 여러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단절이 안 됐다고 해서 지급을 못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권 할머니의 권리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어떤 이유로든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인정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아들 부부가 부양 불가 사유서를 직접 쓰고,구청 조사에서 왕래까지 끊겼다고 진술한 만큼 부양기피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권할머니에게 기초 생활 급여를 먼저 제공한 뒤, 법에 따라 아들로부터 이를 추징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올해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존 3만 3천명을 수급대상에서 탈락시켜 논란이 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