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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를 조종해 수십억 원의 주식 매매 차익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서봉규 부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모(43)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도 모(45)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국내 유명 증권사 부산지점에서 일하는 이 모(50)씨와 공모했다. 이들은 싸게 산 주식을 36만 차례의 통정매매나 가장매매 등을 통해 값을 올린 뒤 되팔아 4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통정매매나 가장매매는 상대방과 사전에 짜고 주식을 거래하거나, 실제 없었던 주식거래가 마치 있었던 것처럼 꾸미는 것으로 주가 조작 범행에서 많이 쓰이는 수법이다.

김 씨와 직원 김 모(32)씨 등 6명은 거래량이 적고 주가가 급락한 주식을 싸게 산 뒤 1인당 3~4 대의 컴퓨터를 이용해 40여 개의 계좌를 통해 한꺼번에 주문하는 수법으로, 약 1주일 만에 주가를 최대 2배 가량 상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