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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 결과를 조작해 건강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병원에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산부인과 병원 운영자 김 모 씨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정확하다고 판단한 4건의 검사 결과는 다른 병원 환자의 검사 수치와 같아 조작됐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검사 일자가 앞선 4건의 검사 결과는 조작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는데, 이를 조작된 검사 결과에 포함해 내린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며 과징금 전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산부인과 병원 운영자 김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년 동안 모두 49차례에 거쳐 요실금 검사 결과를 조작해 요양급여비용 천3백여 만 원을 부당하게 챙기다 적발돼 6천7백여 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