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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주차장 용지에 정비공장을 지으려던 수입자동차업체 아우디의 계획이 대법원 판결로 무산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 주민들이 아우디 정비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아우디가 지으려는 정비공장은 국토계획법상 주차장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우디는 2013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주차장 용지에 지하 4층, 지상 3층짜리 주차전용 건물을 짓겠다고 서초구청에 신청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우디가 짓겠다는 주차장 건물의 지상 1층에는 판매 영업소가, 2층과 3층에는 정비공장이 들어설 예정이었고, 이에 내곡동 주민들은 아우디가 사실상 정비공장을 지으려 한다며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아우디가 짓는 주차장 건물이 정비공장 이용자를 위한 부설 주차장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