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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신규 연대 보증이 오늘부터 폐지됐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시중 은행에 이어 오늘부터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신규 연대 보증이 금지됐습니다. 기존 연대보증 피해자는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 신청을 통해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11만 명에 대한 채무조정도 오늘부터 실시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2금융권은 전체 거래의 14%가 연대 보증이었고 기존 연대 보증자만 155만 명, 보증액은 75조 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