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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조사하는 금융당국이 최 회장과 두 딸 명의로 이뤄진 자금 흐름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단장 김홍식)은 최근 복수의 금융 기관에 최 회장과 두 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했다.

요구 대상에는 최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주식을 최근 처분하면서 이용한 증권사의 위탁 계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자금 흐름을 분석해 최 회장 측 주장대로 주식 처분으로 확보한 자금이 상속세를 내려고 받은 대출금 상환에 쓰였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최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지병으로 2006년 별세하고서 물려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내려고 대출받았는데 이를 상환하고자 최근 잔여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고 해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재산 보유액이 1천850억 원에 달하는 최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을 목전에 두고 31억 원어치의 주식을 전량 처분한 것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최 회장이 과거 대출을 어떤 방식으로 갚아왔는지, 이번에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처분해 마련한 현금을 대출 상환에 실제 사용했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최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 공시가 나오기 직전인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 회장은 37만 569주, 두 딸은 각각 29만 8천679주를 정규장 거래를 통해 팔았다.

이는 한진해운 전체 주식의 0.39%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주식 사전 처분을 통해 회피한 손실액은 지난달 25일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 1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최 회장 말고도 한진해운 임직원들이 자율협약 신청 정보를 활용해 미리 손실 회피를 했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의 의뢰로 한진해운 주식 거래 상황을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이르면 4일께 금융위에 심리 결과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