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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우영 앵커 :

금리가 한 자리수로 떨어졌는데도 예금이자에 붙는 세금은 여전히 높아서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필모 기자입니다.


⊙ 정필모 기자 :

최근 들어 만기가 된 예금을 찾으러 은행에 오는 고객 가운데 이자에 붙는 세금이 많다며 불만을 나타내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 유연실 (서울 망원동) :

예금 금리가 많이 내렸는데 그에 반해서 세금에 대한 것은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느끼는 건 오히려 더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 비하면.


⊙ 황유미 (은행 직원) :

해약하시는 분들마다 다 세금이 많다고 불만이 많으시죠.


⊙ 정필모 기자 :

이런 불만의 이면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담겨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97년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유보시키면서 이자소득세율을 일률적으로 높였기 때문입니다. 이 조치로 종전의 16.5%였던 이자소득세율이 24.2%로 높아졌습니다. 결국 연 8%짜리 정기예금에 천만 원을 넣어 두면 1년 후 80만 원의 이자를 받아서 그 가운데 20만 원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계산입니다. 반면에 연간 4천만 원 이상 이자를 받는 고소득층은 이자소득의 최고 40%까지 내던 세금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 함정식 연구위원 (대우경제연구소) :

예금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일반 우리 소득과 마찬가지로 누진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 정필모 기자 :

결과적으로 종합과세대상자 3만 명의 이자소득세 부담은 줄어든 반면 나머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늘어난 셈입니다.

KBS 뉴스, 정필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