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 추진…치약도 화장품으로 분류_경제 활동 해변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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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미백과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 3가지 용도로만 제한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는 치약과 치아 미백제 등도 화장품으로 재분류하고, 유기농 화장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먼저 화장품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화장품법에는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만 내리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꿀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는 또 유기농 화장품의 정의와 기준, 허용 원료, 허용 공정 등을 담은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도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대한화장품협회는 지난해 식약처와의 CEO 간담회에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약외품 중에서 외국에서 화장품으로 보는 제품을 화장품으로 재분류해줄 것 등을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