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정보공유 연체기준 50만원으로 확대 _저축은행 대행사 카지노 전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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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금융기관의 연체자 기준이 완화돼 12만명의 신용불량자가 경제적인 제약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연합회는 현재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됐지만, 다음달 28일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는만큼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이 공유하는 연체자 정보 기준을 5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의 3개월 이상 연체자는 12만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되면 이들의 연체정보는 금융기관들에 공유되지 않습니다. 연합회 관계자는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해도 금융기관들이 기존 방식대로 연체자에 대해 금융거래를 제한할 것으로 판단돼 연체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