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숙사 현관서 노조 유인물 배포 처벌 안 돼”_돈을 벌기 위한 사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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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유인물을 나눠주려고 직원 기숙사에 들어간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이며,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삼성노조 위원장 43살 박 모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유인물을 배포하려고 기숙사 현관까지 들어간 행위는 동기나 목적, 수단이나 방법 등에 비춰 사회적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1년 9월, 회사 측의 허가 없이 노조 관련 선전물을 나눠주려고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삼성에버랜드의 직원용 숙소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