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제 때 일본인 명의 토지, 이의신청 없었다면 국가소유 정당”_셀레스트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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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명의로 된 토지가 해방 이후 국유화 되는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없었다면 해당 토지를 국유화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박 모(67)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의 아버지는 1944년 경북 경주시의 한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이곳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일본인 이름으로 소유권이 등록됐습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 정부는 1996년 국유재산법상 주인이 없는 부동산에 대한 공고절차를 거쳐 해당 토지를 국유화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로부터 건물을 물려 받은 박 씨는 국가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며 2014년 소송을 냈습니다.

박 씨는 1942년 자신의 아버지가 해당 토지를 사들인 게 맞다며 점유취득시효인 20년을 넘어 이 땅을 점유해 온 만큼 국가가 소유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1942년 일본인 이름으로 소유권이 등록될 당시는 창씨개명이 일반화되던 시기로 해당 이름의 실제 인물을 한국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주인 없는 부동산에 대한 공고 절차를 거친 것 만으로는 국가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박 씨 측이 공고된 기간 안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고, 재산 관리대장 등 일부 기재 내용만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토지 소유주가 한국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가의 소유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토지 소유주는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소유권자의 존재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한 뒤 국유화한 것인 만큼 국가의 과실이 없다"며 해당 토지를 국가 소유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