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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모든 순환출자 현황과 변동 내역을 공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대기업 총수일가가 사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각 계열사는 자사가 포함된 순환출자 고리를 공시하고, 대표회사가 이를 종합해 전체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또. 대기업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30%를 넘는 계열사의 경우, 총수일가와 계열사 간 자금거래 내역과 자산 거래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