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토론회서 허위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 확정_무료 책을 얻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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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토론회 발언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정 시장에게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며 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해 5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6·1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정 시장은 “민간특례사업 협약서에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수익률이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심과 2심은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없지만 정 시장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정 시장 발언은 협약서에 포함된 일부 조항들에 근거해 초과이익을 공원시설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그 판단 기초가 된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표명하거나 정 시장의 의견을 표명한 것일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