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후보 직접 관련 돼야 허위사실공표죄” _편집 빙고_krvip

대법 “후보 직접 관련 돼야 허위사실공표죄” _자유 시장 포커 장갑_krvip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대표 피습 사건'을 정치공작으로 패러디한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윤모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29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씨는 선거 며칠 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진에 `엄청난 배후가 있는 신종 정치공작 칼풍' 등의 글을 쓴 패러디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고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오세훈 후보자가 소속한 한나라당과 당 대표에 관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선거에 관한 신용을 실추시키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오 후보자에 관한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또 오 후보자가 자전거를 타는 모습에 `근혜 대표님 고맙습니다' 등의 글을 쓴 합성 사진을 올린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 의견 표현에 불과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단지 주관적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