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도시개발법 정기국회서 처리키로 _복용량이 있는 카지노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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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추병직 건교부 장관과 강봉균 당 정책위부의장 등이 협의회를 열어 민간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개발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체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을 2분의 1이 이상의 동의만 받아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낮춘 것으로, 일부 시민단체에선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또 공사 수주과정에서 뇌물 등으로 적발된 건설사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택지를 조성할 경우 허용면적을 현행 6만㎡에서 30만㎡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