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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담배협회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추진과 관련, "국내 흡연소송 판결과 해외사례 등에 비춰볼 때 건보공단의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담배협회는 "법원은 국내 흡연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송 4건에서 담배회사의 위법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KT&G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에서도 건보공단의 주장처럼 제3자 청구소송에서 담배회사가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한 사례가 전혀 없다"며 "건보공단이 패소하면 오히려 소송비용 부담으로 재정이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담배협회는 "국내외 법원은 이미 담배에 결함이 없고 담배회사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며 "흡연 질병이 생활습관·직업·식습관·가정환경·유전요인 등 모호한 인과관계로 인해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건보공단의 소송이 진행되면 2002년 이전까지 담배 생산과 정책에 관여한 정부도 소송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곧 정부 대 정부 간 소송으로 이어져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족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소송에 사용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소송 재검토를 요구했다.